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상계로 채권소멸을 이유로 하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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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본안인 청구이의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청구이의 본안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해당 소송비용확정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정지)를 구합니다. · 당사자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신청인)와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피신청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잠정적 처분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채권 사이에서는 상계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이 소멸하므로, 집행권원이 된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면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별도의 확정판결로 피신청인에 대해 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일부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비용확정채권(수동채권) 전액과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청구이의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하였습니다. 이로써 집행권원이 된 채권은 소멸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에 기한 강제경매는 부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청구이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소송비용확정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불허)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경매사건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판결문, 청구이의 소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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