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공연음란(무죄주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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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들어 무죄 판단을 구합니다. · 당사자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무법인)이 수소법원에 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충족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하며, 음란성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해자 진술은 곁눈질에 의한 추정적 표현에 그쳐 자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옷 위나 안에서의 손동작은 긁는 행위 등 다른 행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심야 소등된 좌석버스의 좌석 배치와 시야각의 제한, 만취 상태 등 정황상 음란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증거관계상 공연음란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