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이혼(배우자의 불성실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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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배우자의 불성실한 생활과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이혼, 위자료 지급,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합니다. · 당사자 혼인관계의 일방 배우자가 원고, 상대 배우자가 피고가 되며, 미성년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표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인정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부담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이 함께 정해집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가 혼인 후 직업을 구하지 않고 장기간 무위도식하며 경제활동을 거부한 점, 가계를 사실상 방치하여 생활비와 공과금 부담을 외면한 점, 일정 시점 이후 부부관계 및 동거 의무를 거부한 점, 자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파탄 사유로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유기·부당대우·혼인 계속 곤란 사유에 해당함을 포섭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원·피고의 이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청구합니다.
작성 유의점
파탄 사유는 추상적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시기로 정리하고, 입증할 증거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 액수와 양육비 산정의 근거를 함께 밝히고, 관할 가정법원과 사건본인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