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이혼(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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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원·피고의 이혼,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행사자·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이혼을 구하는 원고(부)와 배우자인 피고(처), 미성년 자녀들이 사건본인으로 등장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행사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중매로 만나 혼인하였으나 전체 혼인기간 중 실제 동거기간은 짧았고, 피고가 상당 기간 친정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및 그 직계존속이 살림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원고에게 가족애를 느낄 수 없게 대하였고,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였으며, 혼인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 부당한 대우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포섭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유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구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원고를 친권행사자·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에게 일정 기간 매월 양육비 지급을 명할 것을 구하는 판결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