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이혼(배우자의 욕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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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배우자의 상습적 욕설·인격 비하 발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소장이다. · 청구취지 이혼,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재산분할을 구한다. · 당사자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와 유책 배우자인 피고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이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제4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806조·제843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과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혼인 성립 경위와 맞벌이 혼인생활의 개요를 제시한 뒤, 신혼 초부터 반복된 욕설·모욕·인격 비하적 언행,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파탄 사유를 구체적 사례로 적시하여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포섭한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첨부한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유에 근거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혼인 중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 재산분할을 구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청구한다.
작성 시 실명·주민번호·상세주소·구체적 일자와 금액은 사건에 맞게 기재하되 공개용으로는 일반화하고, 욕설·비하 발언은 일시·장소와 함께 가급적 객관적 증거(녹취·문자 등)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