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명예훼손(카톡 허위유포·업무방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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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들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업무방해·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형사처벌(의법처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 당사자 고소인은 회사와 그 임직원 다수, 피고소인은 회사 전 감사이자 대표의 배우자로서 이혼소송 중인 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각 처벌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그로써 또는 유형력 행사로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며,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각 죄가 성립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메신저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표가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거나 가족을 폭행·성추행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회원·투자자·수강생들에게 유포하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작업 현장에서 직원들을 밀치고 구타하여 다수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각 행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합니다.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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