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연체차임 독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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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가 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발송하는 연체차임 지급 독촉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미지급된 누적 차임의 일정 기한 내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채권 가압류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수신인은 임차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은 임차인의 본질적 의무로서, 약정 지급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차임 지급의무는 이와 별개로 존속하므로 보증금으로 연체차임을 당연히 충당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차임의 일부만 감액 지급하겠다는 통보는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변제기 도과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임대인과 임차인은 점포 2개 호실에 관하여 월 차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은 초기 수개월분을 일주일가량 연체 후 지급하다가 이후 수개월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수차례 입금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월 차임의 일부만 입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에 임대인은 누적된 연체차임 전액을 지정 기한까지 지급할 것을 통고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