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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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근거해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공식적으로 요구 사실을 남기기 위한 문서입니다.

주주제안이나 경영 견제를 준비하는 주주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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