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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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대표이사의 업무중단·연락두절로 인한 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 및 신임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대리 법무법인), 수신인은 회사 및 그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등으로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은 소집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이며, 대표이사의 업무 중단과 연락 두절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 해임의 건과 신임이사 선임의 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하여 소집을 청구하고, 회사 측의 의견과 이사회·총회 개최 일정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회사는 본 내용증명 수령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 시기와 안건을 발신인에게 우선 통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 주주는 법원 허가를 거쳐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지분 요건 충족 사실(주식보유명세서 등),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고,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