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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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회사가 불응하면 결국 법원에 소집허가를 구해야 하므로, 그 전 단계로 먼저 발송합니다.

이사 선임이나 해임 등 안건을 관철하려는 주주가 활용합니다.

이후 소집허가신청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첫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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