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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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상법 제403조에 근거해, 임원의 비위에도 회사가 침묵할 때 주주가 회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요청 후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발송 대상과 30일 경과 요건 등 절차상 주의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소송을 준비하는 주주에게 필수적인 사전 단계 서식입니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55,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