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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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 주식의 다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의 감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의 회복을 위해 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소 여부와 그에 관한 명확한 입장 회신을 요청합니다. · 당사자 발신은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수신은 회사의 감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표권은 감사에게 있고(상법 제394조), 회사 중요재산의 처분이나 담보제공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또한 법으로 보장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대표이사가 회사의 핵심 부동산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같은 부동산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매각한 뒤 매각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자금 유용이 의심되며, 주주들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마저 거절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정을 근거로,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가진 감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요청하고, 그 제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회신해 줄 것을 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