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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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위법한 신주발행 및 회사자산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회사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일정 기간 회사가 작성한 회계장부·서류 일체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법무법인), 수신인은 대상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만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들은 대상회사 주식 약 4%를 보유한 주주로서 열람청구권의 지분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상장폐지 후 대규모 감자에 이어 액면가로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정황, 그리고 주요 자산 매각으로 거액의 현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부채가 증가하고 대여금·사채취득 등으로 자금이 사용처 불명하게 유출된 정황이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철, 통장 입출금내역, 사채원부, 대여·용역 관련 계약서 등 특정 기간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며,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가부 의사와 일정 협의를 요청하고, 불응 시 민사·형사상 법적 절차를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