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주주 다수 1차)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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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주주 다수 1차)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측에 회계장부와 관계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일정 기간의 회계장부·서류 열람 및 등사와 그 일정 협의를 구합니다. · 당사자 위임받은 대리인(법무법인)이 발신하고, 대상회사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만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들은 대상회사 주식 약 4%를 보유한 주주로서 열람권을 가집니다. 자본잠식이 아닌 상황에서 대규모 감자 후 액면가에 의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이루어졌고, 이후 주요자산 매각으로 거액의 현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부채가 증가하고 자금이 대여금 등으로 유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정황이 제시됩니다. 이에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철, 통장 입출금내역, 사채원부, 용역대금 지급내역, 대여(사채)계약서 등 구체적 서류를 특정하여 열람·등사 대상으로 적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권리와 사유에 근거하여 지정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고, 수령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가부 의사 회신과 일정 협의를 촉구하며, 무응답 시 거부로 간주하여 민사·형사상 법적 절차에 나아갈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결론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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