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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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상법 제466조에 따라 3퍼센트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거절하므로, 이후 가처분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로 먼저 보내는 문서입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의 출발점이 되는 서식입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인하려는 주주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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