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후속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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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앞선 요청에 대한 회사의 응답이 미흡할 때 다시 보내는 후속 재요청용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특정 계열사·해외법인과의 거래 관련 회계장부·증빙서류 일체의 열람·등사 제공. · 당사자 발신인은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법무법인), 수신인은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청구가 부당함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주주들은 공시·언론자료를 토대로 대주주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자금 조달, 계열 골프장의 부실 떠넘기기 합병 시도, 해외 종속·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보증과 거액의 손실충당금 설정 등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기간 계열사 거래계약서·매입매출원장·입출금내역·세금계산서 등 구체적 서류 범위를 적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열거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며, 불응 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 후속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작성 시 보유 지분비율과 6개월 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대상 서류와 기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요청 이유를 명확한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상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일반화하여 다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