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1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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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진술을 명하여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청구·압류의 존부 등을 진술하도록 최고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 당사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압류 대상 채권의 의무자인 제3채무자(금융기관 등)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부와 범위 등을 진술하도록 최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91조는 이를 가압류 등에 준용합니다. 이 진술최고는 추심 가능 여부와 범위를 미리 가늠하여 불필요한 추심소송을 줄이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대상 사건에서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 의사가 있는지, 같은 채권에 대한 타인의 청구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진술 사항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위 다음 사항(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타인의 청구, 다른 압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적용 법조와 진술 요구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심·압류명령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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