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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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은행예금 등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때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예금액이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부하면 통상 답변이 오게 됩니다.

압류, 추심명령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결정이 난 뒤에는 더 이상 발송되지 않으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려는 채권자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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