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2개 부동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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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2개 부동산)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준공금) 채권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잔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2개를 가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건설공사 수급인(채권자)과 사옥 건축을 맡긴 도급인(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하고 약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도급인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여 보수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허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수차례 변경된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고 기성고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계약상 공사종료일 이전에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상 준공금(잔금)은 사용검사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채무자는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문제 삼는 하자는 없거나 즉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이를 조치해 왔으며, 공사보증서와 하자보증서로 충분한 담보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에게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잔금청구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2개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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