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 공동재물손괴(무죄주장형) - 법리오인,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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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상고이유서(형사)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 상고이유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인, 채증법칙 위반(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및 심리미진. · 당사자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겸 상고인.
대전제 (법규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여야 한다.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과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모 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고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그만큼 낮게 평가함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심이 든 사정들은 준공을 위한 철거 필요성의 공유, 실행 주체 측 내부의 지시·복종 관계, 피고인의 지위와 평소의 적법한 업무협의, 철거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예견가능성 및 범행 종료 후의 경과 보고에 불과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지 못한다. 특히 현실적 인식조차 아닌 인식가능성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대체한 것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판례가 허용하는 한계 밖으로 확장한 법리오인이다. 또한 피고인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공범의 진술은 사건 직후 수사에서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인하다가 이해관계의 대립과 감정 악화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비로소 번복된 것으로 신빙성이 의심되고, 수사보고 등 간접증거는 오히려 공모의 부존재를 뒷받침함에도, 원심이 번복 경위에 대한 심리 없이 번복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결론 (법률효과)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인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