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사기-고지의무위반구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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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고지의무위반(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소장). · 쟁점/청구취지 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질적 가장납입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투자 결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발행회사·대표이사·실질경영자의 연대책임 성부가 쟁점이며, 청구취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투자손실 상당액과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소장송달일까지 민법상 이율,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지급하라는 것. · 당사자 원고들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부부, 피고들은 상장폐지된 발행회사, 그 대표이사(현 대표청산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장.

대전제 (법규범)

재산권에 관한 거래에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또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와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고, 이에 가담한 실질경영자는 민법 제750조·제760조의 일반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들은 발행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납입받았는데, 이후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해당 증자가 사채자금을 이용한 실질적 가장납입으로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는 무관하고 증자대금이 곧바로 사외로 유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질적 가장납입 여부는 상장 유지·주가·형사처벌 위험과 직결되어 신주발행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요소였고, 배정 주식에 장기간의 보호예수 조건까지 붙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결국 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도 못한 채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로 대부분의 투자금을 상실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들의 손해는 각 납입금에서 정리매매로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발행회사와 대표이사는 상법상, 실질경영자는 민법상(공동불법행위 포함) 각 연대하여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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