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부동산가압류(공사대금 잔금, 아파트 및 공장건물)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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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공사대금 잔금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거주 아파트 및 공장건물)에 대한 가압류 · 청구취지/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공사잔금 482,933,000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함 · 당사자 채권자(수급인·종합건설회사), 채무자(도급인·건축주)

대전제 (법규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에게 보수(공사대금)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과잉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수급인)와 채무자(도급인)는 채무자의 아들 소유 토지상 공장 사옥 건축에 관하여 2022. 3. 3. 최초 3,960,000,000원으로 계약 후 수차 변경되어 최종 3차 4,980,000,000원(부가세 포함 5,478,0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성고는 2023. 5. 17. 최종 10회까지 정상 지급되었고, 채권자는 공사종료일(2023. 5. 31.)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 8. 2. 사용승인까지 완료되었다. 계약상 사용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2023. 8. 16.경) 준공금(잔금) 482,93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판넬교환·페인트칠·폐기물 반출 등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고, 공사보증서 537,900,000원·하자보증서 149,400,000원도 제공되어 있다. 채무자 소유 거주 아파트는 근저당권 4건(채권최고액 합계 1,630,000,000원)이 설정되어 잔여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다른 데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5,950,800,000원이 설정되어 잔여가치가 매우 낮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는 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에 따라 공사대금 잔금 482,933,000원의 지급청구권(피보전권리)을 가지며, 채무자의 하자보수 주장은 이유 없다. 거주 아파트만으로는 충분한 채권보전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 가압류가 필요하고, 두 부동산의 잔여가치를 고려할 때 과잉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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