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적가처분신청서 -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형)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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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본 서식은 상법 제396조 제2항, 제46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로, 열람한 자료를 집행관이 보관하는 집행관보관형입니다.

회사의 경영 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자료가 변조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아 증거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열람을 구하는 서류의 범위, 청구의 정당한 이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가처분을 통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준비하며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주주에게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신청서의 구성과 기재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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