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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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청구취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청구금액 한도로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 및 채무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하며, 채권자에게 추심권을 부여할 것 · 당사자 채권자 개인, 채무자 건설회사(대표이사 포함),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성남세무서)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제227조),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심명령(제229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압류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영수가 각 금지된다. 한편 채무자가 분할변제 약정상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보유하고 있다. 결정상 채무자는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이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미변제 원금 32,708,200원 및 2018. 1. 16.부터 2019. 1. 4.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 4,758,371원을 합한 원리금 37,466,571원의 채권이 존재한다. 채무자는 임의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한민국, 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가지거나 향후 가지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청구금액 37,466,571원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과 채무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하며,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다. 채권자는 화해권고결정상 자신의 의무인 채권가압류(성남지원 2017카단61404) 해제증명원을 첨부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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