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서 - 공사대금채권(토지·건물)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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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토지 138.5㎡)에 대한 가압류 · 청구취지/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또는 약정금채권 금 37,117,300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 당사자 채권자(건물해체·토목공사 법인) 대 채무자(건축·토목공사 법인)

대전제 (법규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79조).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려는 자가 전(前) 소유자 명의로 먼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취득과 함께 이를 승계하거나, 별도 약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 또는 약정금청구권이 성립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변제 회피, 자력 부족, 책임재산 처분 우려 등으로 본안 승소 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2025. 5. 15. 당시 부동산 소유자였던 신청 외 이옥순과 건물해체(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신축을 위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실제 공사발주 주체로서, 2025.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공사계약을 승계하였다. 채권자는 2025. 6. 18.경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동대문구청에 해체신고(2025-건축과-해체신고-24)도 마쳤으며, 채무자는 2025. 10. 2.까지 증액된 공사대금 37,117,300원을 지급하겠다는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행기를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5. 12. 24. 발송한 내용증명조차 반송되는 등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채무자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 본 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억원→14.88억원으로 증액)이 설정되어 있어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는 공사대금 또는 약정금 37,117,3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 건 가압류를 신청하며, 본안 승소가능성과 채무자의 변제 회피·자력 부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므로,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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