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소유권이전등기(진정명의회복) 및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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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솔레움오피스텔(별지2 부동산) 1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취지 ①조합원이 아닌데도 보존등기된 자로부터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1/46), ②원시취득자가 아닌 18명으로부터 정당한 조합원들에게로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18/46), ③정당한 소유자들로부터 분양계약 매수인인 원고에게로의 매매원인 이전등기(44/46). · 당사자 원고는 재건축조합원이자 이 사건 분양물 분양계약 완납 매수인, 피고들은 보존등기 명의자 및 정당한 조합원 등 72인.
대전제 (법규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판례상 허용된다. 또한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체를 대위하여 진정한 소유자들에게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구조를 갖춘 시점의 실질적 권리자(조합원)가 원시취득한다. 민법상 조합의 합유관계는 등기부에 합유로 표기되어야 하나, 공유지분 형태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합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성산동 156-6, 156-7 각 재건축조합(민법상 조합)이 시행사 겸 시공사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솔레움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데, 일부 조합원 지위 변경(매매·상속 등 총 18명, 그 외 1명 별도)이 건축허가나 등기에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의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9. 4. 9. 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①애초 조합원이 아닌 자가 원시취득자로 등재되고, ②지분을 매각·상속한 종전 명의자들이 그대로 보존등기 명의자로 남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협의에 의한 등기 정정이 비협조 등으로 불가능하여 세대별 소송으로 등기를 바로잡아 왔으며, 본건도 그 일환으로 원고가 분양계약을 완납하고도 단독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론 (법률효과)
원고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기 권리 및 다른 조합원 전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①조합원이 아닌 보존등기 명의자로부터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1/46), ②원시취득자가 아닌 18명으로부터 정당한 조합원들에게로의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상속분 안분 포함, 18/46), ③진정한 소유자들로부터 2006.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에게로의 이전등기(44/46)를 각 구하여 단독등기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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