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 신청서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부존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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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단57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24. 8. 28.자)에 대한 채무자의 가처분 이의신청 · 청구취지/신청취지 주위적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 예비적으로 순번 제1·5·6번 공장용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 취소 · 당사자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대전제 (법규범)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어야 하며,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은 가압류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본질), 조건이 불성취되면 그 이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건부 약정에서 일부 조건만 성취된 경우 그 계약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기지급한 대가에 대한 금전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지분에 대한 가처분이라도 토지 전체의 처분·담보 제공을 제한하므로 비례의 원칙상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무자는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공장용지에 전원주택단지 공사 완료 및 분양 완료 후 도로 중 2~3평 지분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수령하였다(소갑 제1호증). 이는 전원주택공사 완료로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 지목으로 분필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다. 그러나 63-3 지번 부분만 개발이 완료되어 도로(63-7·8·13·18)가 생겼을 뿐, 가처분 대상이 된 63-5·63-14·63-16 부분은 건설경기 침체로 개발이 중단되었고 채무자가 소외 김원규 외 3인에게 5억원 채무청산 명목으로 매도·이전등기(2024. 9. 20.)하여 도로가 개설되지 못해 조건이 불성취되었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도로가 생기지도 않은 위 토지 전체에 대해 일부 지분 가처분을 신청하여 토지 전체의 처분이 제한되고 있다.

결론 (법률효과)

조건 불성취로 채권자의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3,500만원 전부 또는 일부의 금전반환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로써 보전하였어야 함에도 부적합하게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을 전부무효로 보면 별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주위적), 일부무효로 보더라도 도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별지 순번 제1·5·6번 공장용지 부분에 대한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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