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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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관악구청장이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원고)에 대하여 한 약 23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305,245,19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 당사자 원고는 공매로 낙찰받은 대지를 신탁받아 건축주 명의를 승계한 신탁회사, 피고는 처분청인 관악구청장.
대전제 (법규범)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건축행위 완료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존 건축주의 부담금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위 법률은 2008. 3. 28. 폐지(법률 제9051호)되었고, 그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 폐지 당시 이미 부과처분을 받았거나 부과의무가 이미 발생한 자에 한정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종전 건축주 봉***(주)는 서울 관악구 소재 대지에 건축허가('2007-건축과-신축허가-42')를 받아 '당곡프라자'를 건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중단하였고, 담보신탁사인 하***(주)가 2018. 5. 15. 대지를 공매처분하여 레***(주)가 낙찰·이전등기 후 즉시 원고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는 2019. 2. 26.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07. 12. 27. 종전 건축주 봉***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던바, 건축주가 원고로 변경되자 2020. 3. 4. 원고에게 별도의 승계처분 절차 없이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금 2,305,245,190원을 (승계)부과하였다. 원고가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시점(2019. 2. 26.)은 법률 폐지(2008. 3. 28.) 이후이므로,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본다면 부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승계부과처분으로 본다면 종전 건축주의 의무를 승계시킬 근거가 없다.
결론 (법률효과)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든 승계부과처분으로 보든 폐지된 법령에 근거한 것이거나 부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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