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배임(이중매매,무죄주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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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이중매매형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변호인 의견서(무죄 주장) · 쟁점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 제3자(지인 운영 회사)에게 담보 목적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재산상 손해·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당사자 매도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무법인 한백).
대전제 (법규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한 뒤 매수인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할 협력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지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 판례상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으면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고의)을 요건으로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매수인측이 잔금(대출채무 인수)과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이자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형사고소를 경고하는 등 이행거절로 볼 정황이 있었고, 이에 매도인은 내용증명·문자로 계약을 해제한 후 지인 회사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해당 가등기는 밀린 이자 대납을 담보한 것으로 미지급분만 변제되면 언제든 말소·이전등기가 가능해 손해가 없고, 매도인은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믿어 임무위배의 인식도 없다.
결론 (법률효과)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상 손해와 배임의 고의가 모두 부정되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