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예금채권 압류·추심(물품대금)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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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다수의 은행 및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적금 등 채권 · 청구취지/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기재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지급을, 채무자는 처분·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을 구함 · 당사자 채권자(물품대금 판결을 받은 법인), 채무자(개인), 제3채무자(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중소기업은행 및 대한민국)

대전제 (법규범)

집행권원(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처분·영수가 금지되며,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개인별 예금잔액 2,500,000원 이하의 금액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25가소30771 물품대금 사건의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2026. 3. 3. 기준 원금 22,040,820원 및 연 12%의 지연배상금(2025. 3. 20.~2026. 3. 3., 349일분 2,528,957원)을 합한 원리금 채권 24,569,777원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위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채권자는 2025. 12. 29. 주식회사 조아에서 주식회사 조아실버케어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법인등록번호(134511-0098423)의 동일성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확인된다.

결론 (법률효과)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은행에 대하여는 각 4,000,000원 한도)에서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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