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 전처 채무로 인한 동산 강제집행 배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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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 - 전처 채무로 인한 동산 강제집행 배제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전처(소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해 원고 거주지의 동산에 행해진 강제집행 · 청구취지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 당사자 원고(거주자·동산 소유자), 피고(집행채권자)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원고의 전처(소외)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내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전처와 이혼한 후 연락이 단절되었고, 해당 주택은 원고가 임차하여 자녀와 거주하는 곳으로 그 안의 동산은 원고(및 자녀)의 소유이다. 전처는 단지 주민등록만 위 주소로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거나 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결론 (법률효과)

집행 목적물인 동산은 채무자(전처)가 아니라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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