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무죄주장형)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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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변호인의견서(무죄 주장형)이다. · 쟁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이다. · 당사자 구속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로 지칭되는 지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죄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약물의 실재, 몰래 혼입한 행위, 체내 검출 물질의 출처가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마약류 검사에서 간이 시약검사는 계열만 시사하는 선별검사에 불과하여 약물명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이 있어야 증명력을 가진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압수물 전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 마약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변 간이검사도 음성이며 마약 관련 전과도 없다. 피해자의 '양성'은 개인 의원에서 본인 통제 하에 이루어진 간이 키트 검사 결과 하나뿐으로, 다이어트약 복용에 따른 위양성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고 정밀 확진도 없다. 나아가 체내 물질이 피고인이 건넨 음료에서 유래하였다는 출처 증명이 없으며, 이를 메울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핵심 부분의 번복, 수사과정의 유도, 상당 기간의 신고 지연과 금전·반환 등 이해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법률효과)

과학적 증거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유죄 방향의 자료는 확진되지 않은 간이검사와 신빙성 없는 진술뿐이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변호인은 신속한 심리와 함께 모발 감정 및 검사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등 입증계획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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