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계약위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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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편의점 점포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중개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 청구취지 양도인에게 손해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전까지 연 5%, 이후 연 12%)을, 중개 법인에게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인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원고는 점포를 양수한 개인, 피고는 점포를 양도한 개인과 거래를 중개한 법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계약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양수도계약에서 양도인은 가맹계약상 승계되어야 할 본사 지원금 및 위약금 연계 사항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중개인은 거래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알릴 책임을 진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중개 법인의 주선으로 양도인과 권리금 및 가맹계약 일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과 별도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폐업 과정에서, 양도인이 본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거액의 지원금 사실과 그에 연계된 위약금 부담을 숨긴 채 지원금을 독점한 사실, 그리고 보증금 승계와 물품대금 정산 구조를 오인하게 하여 불필요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중개 법인은 승계 내용을 정확히 확인·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결론 (법률효과)

양도인은 미고지·기망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중개 법인은 지원금 미고지 부분에 관하여 양도인과 공동하여 그 일부를 각 지연손해금과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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