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 냉동고기 동산인도청구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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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냉동고기(목전지, SMITHFIELD, 570박스, 총중량 8,527.20KG, 목적물 가액 금 43,946,537원) · 청구취지/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며, 집행관은 현상 불변경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관은 그 취지를 공시한다 · 당사자 채권자(냉동고기 도·소매 유통회사), 채무자(농수산물 냉동보관업 법인, 직접점유자), 본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38920 유체동산인도
대전제 (법규범)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이다. 동산 소유권은 ①법률행위(매매계약)에 의한 취득, 또는 ②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발생한다. 특히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고 선의·무과실인 경우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현상 변경 시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이 인정될 때 발령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2023. 2. 23. 신청외 임완(상호 '미트메이트')으로부터 냉동고기 1,670박스를 총 금 128,827,250원에 매입하여 신청외 세중냉장에 보관·판매하던 중, 잔여 570박스(B/L NO ZIMUSAV9049214)가 본 건 목적물이다. 신청외 동오네트웍스는 신청외 박윤창에 대한 냉동육 투자자로서 박윤창에게 매도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박윤창의 관련자인 임완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였으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또는 선의취득의 개연성이 있어 소유권 취득의 소명이 된다. 동오네트웍스가 세중냉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73 인도단행가처분을 받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상태이고, 현재 동오네트웍스의 채무자에 대한 출고요청이 있어 처분 시 본안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반면 냉동고기 유통기간은 2025. 11. 8.까지 약 15개월이 남아 점유를 고정하여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점유 이전·명의 변경을 금지하며 집행관이 현상 불변경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그 취지를 공시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