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2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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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제3채무자(은행 6곳 및 대한민국)에 대한 진술최고 · 청구취지/신청취지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된 채권의 인정 여부·한도, 지급 의사, 제3자 청구 유무, 중복압류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여 달라는 신청 · 당사자 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채무자 ○○○, 제3채무자 시중은행 6곳 및 대한민국(서울고등검찰청 소관)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91조(추심명령에 준용)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최고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①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한도, ②지급 의사 및 그 한도, ③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 및 그 종류, ④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사실 및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도록 최고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로 다수의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중소기업은행) 및 대한민국(우정산업본부 소관 채권 관련)을 지정하였다. 추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제3채무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예금 등)의 존부와 범위, 지급 의사, 중복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법률효과)

위 법규범에 사실관계를 포섭하면, 제3채무자들로 하여금 위 4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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