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보충서3 - 사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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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보충서3 - 사기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부동산 개발 동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 항소보충이유서(변호인 의견서)이다. · 쟁점 피고인에게 토지 개발·건축과 관련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특히 건축 가능 여부에 관한 착오가 고의적 기망에 해당하는지, 교부받은 토지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지 여부이다. · 당사자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동업에 투자한 피해자들, 그리고 변호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교부 당시 기망행위와 이를 통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고의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나 사후적인 사업 실패, 자금의 일부 용도 불명만으로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의는 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인근 토지가 과거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었던 사정 등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오인하였을 뿐 이를 알면서 기망한 것이 아니고, 실제 도로 개설 등 개발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 교부받은 자금도 대부분 토지 취득과 개발에 투입되었는데,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매매대금이 축소신고되고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등에 자금이 사용되어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며, 매도인들의 매입원가와 개발비를 고려하면 확인된 금액을 크게 넘는 자금이 투입되었고 피해자들도 토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피고인에게 건축 가능 여부에 관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편취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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