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건물인도청구권(임대차 차임연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 소유 건물(오산시 소재 집합건물 전유부분 제603호)의 점유 · 신청취지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며, 집행관은 현상변경 없이 채무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되, 채무자들은 점유 이전·점유명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행관은 그 취지를 공시 · 당사자 채권자(건물 소유자) 1인, 채무자(임차인인 부부) 2인, 목적물 가액 30,579,765원
대전제 (법규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또한 채권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명도소송의 집행 보전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2013. 12. 4. 등기를 취득한 건물 소유자이고, 채무자들은 부부로서 위 건물(제603호)의 임차인이다. 임대차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기간 1년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왔으나, 채무자들은 2024. 12. 23. 40만원 차임지급을 마지막으로 수개월째 차임을 연체하여 이미 3기 이상 연체 상태에 있다. 채권자는 차임독촉 문자메시지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다. 본안소송 진행 중 채무자들이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면 승소판결을 얻어도 강제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명도사건은 전대·점유자 변경 등으로 장기화되기 쉽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집행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들의 점유 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