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사기(중고자동차 매입사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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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변호인의견서(형사, 사기 등) · 쟁점 중고차 매입거래에서 사기죄 성부(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편취 고의, 손해·부당이득 산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매매업) 성부 · 당사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소속 종사원 딜러인 피고인들과 매도 소비자인 피해자들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의 순차적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기망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는 거래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형사절차상 무죄추정과 엄격한 증명이 적용되어 검사가 구성요건 전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 등록 매매업자에 소속된 종사원(피용자)이 매매업자 명의로 매매·알선하는 행위는 무등록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들은 온라인 매입사이트로 매도희망자를 유인해 최고 견적가를 제시한 뒤 현장에서 진단장비로 감가요소를 확인·흥정하여 매수 또는 알선하였다. 위약금 관련 허위 법령 고지와 진단평가사 사칭 등 일부 기망요소는 인정하나, 실제 가격하락은 매도인이 미고지한 정당한 감가요소와 흥정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 일부 기망만으로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손해 기준으로 삼은 최고 견적가는 실물 확인 없는 예상가(가견적)에 불과해 통상 시세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산정한 부당이득액도 부당하다(공소장 부당이득액 표기의 자릿수 오기도 지적). 위약금 편취 부분은 인정하되 경위상 참작사유와 대부분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한다.

결론 (법률효과)

위약금 편취 부분은 인정하여 양형상 선처를 구하고, 저가 편취 사기 부분은 인과관계 및 손해·부당이득 증명의 부족을 이유로, 무등록 매매업 부분은 등록 매매업자 소속 종사원 지위를 이유로 각 무죄 또는 불성립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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