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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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하는 진술서 · 청구취지/신청취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채권(최소 4억원 인정)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 · 당사자 채권자(소송대리인 선임), 채무자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권리(청구채권)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이 소명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9조). 법원 실무상 채권자는 신청과 함께 위 두 요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의 누락·허위 진술 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소갑 제5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소갑 제7호증 이자지급내역서에 비추어 최소한 4억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일부 인정).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한 범위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은 사업체와 본 건 가압류 대상 부동산(거주지 아파트) 정도인데, 사업체 매출채권 등은 변제기회 부여를 위해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남는 재산은 거주지 부동산뿐이고 그 잔여가치가 채권자의 채권액 정도에 불과하다.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에 비추어 변제의사가 없거나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대출·처분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본 건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제소전화해조서나 별도 담보는 없으며, 본안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았으나 2026. 6.월 중 제소 예정이고, 동일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한 중복 가압류 신청 사실도 없다.
결론 (법률효과)
위 진술과 같이 피보전권리(최소 4억원의 대여금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거주지 부동산 외 책임재산 부족, 이자지급 중단 및 연락두절로 인한 처분·감소 우려)이 모두 소명되므로, 채무자 소유 거주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인용될 필요가 있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