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약정금·부당이득 채권 보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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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청구취지/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약정금 및 부당이득 채권 465,589,726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재판을 구함 · 당사자 채권자(동업 탈퇴 후 투자금 반환채권자)와 채무자(사업 단독 승계자)
대전제 (법규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며,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금의 변제충당)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취득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본안 승소가능성 및 집행 곤란의 우려)이 소명되어야 인용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외인과 함께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자였으나, 채권자는 2025. 8. 12.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5. 8. 20. 사업지분 일체를 채무자에게 양도한 뒤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같은 날 채권자의 출자금 4억 원 반환을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원금 4억 원, 월 1.5%·연 18% 이자, 변제기 2025. 12. 31., 지연손해금 연 20%)이 체결되었다. 또한 채권자는 탈퇴 이후 2025. 9. 5.부터 10. 28.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5,300,000원을 사업장 계좌에 투입하여 채무자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채무자는 2025. 9. 22.부터 2026. 2. 2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5,2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발생 이자·지연손해금 합계 55,539,726원에 미치지 못하여 변제충당 후 원금 4억 원은 그대로 미변제로 남았고, 2026. 2. 20. 이후로는 이자·지연손해금 지급마저 중단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은 사업체 자산과 거주지 부동산뿐인데,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약 19.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잔여 담보가치가 약 5.2억 원에 불과하고, 처분·추가 담보 설정 시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420,289,726원(원금 4억 원 + 미수 이자·지연손해금 20,289,726원)과 부당이득 반환채권 45,300,000원을 합한 총 465,589,726원의 피보전권리를 보유하며, 본안 승소가능성과 집행 곤란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안판결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며,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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