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직원의 교통사고)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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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직원이 업무상 운전하던 회사 소유 청소차량을 단독 과실로 전도시켜 손괴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이다. · 청구취지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등 손해액 약 2,260만원 및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 지급을 구한다. · 당사자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인,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 담당 직원이다.

대전제 (법규범)

운전자는 진로변경·조향 시 전후좌우를 살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진다. 또한 근로계약상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이 성립하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인정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진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전도시키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유발한 제3의 차량은 없어 피고 단독 과실로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의 적재함·운전실·엔진 등이 광범위하게 손괴되었다. 원고는 부품대·구난견인비·수리비로 손해를 지출하였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의 단독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괴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약정에 모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한 손해액 전액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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