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침수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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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된 중고 고급 승용차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매매대금 상당액과 감정 등 부대비용 합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매수인이 원고이고, 자동차대여업 법인 매도인이 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거래상 중요한 하자, 특히 차량의 침수 이력과 같이 매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송금하였으나, 인수 직후 재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전문 점검과 등록기술법인의 감정을 통해 실내 바닥으로 물이 유입되어 배선에 부식이 발생한 침수차량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차량을 직접 운영·관리해 온 사업자로서 침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매도하였고, 환불·수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 은폐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와 점검·감정 등 부대비용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