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서 - 신용카드대금채권 가압류(영업양수도 상호속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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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5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신용카드가맹점 대금 청구채권 · 청구취지/신청취지 물품대금 채권 금 34,902,250원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각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함 · 당사자 채권자(쓰레기봉투 위탁판매 회사), 채무자(마트 운영 법인), 제3채무자(신용카드사 5곳)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88다카10128 판결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 없는 영업양도로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무인수가 없음을 몰랐던 채권자는 보호의 적격자라고 본다. 한편 채권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될 것을 요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영등포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 및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를 하는 회사로, 2023. 1. 4.경부터 신청외 주식회사 아크로리마트와, 2024. 1.경부터는 영업 전부를 양수한 채무자 주식회사 리마트와 쓰레기봉투를 거래하였다. 미수내역은 아크로리마트 거래분 27,111,160원(2023.7.~12.)과 리마트 직접 거래분 7,791,090원(2024.1.~2.)을 합한 금 34,902,250원이다. 채무자는 ①동일한 위치에서 직원변경 없이 운영, ②동일한 주문 전화번호(010-7710-7753), ③아크로리마트 이사였던 이종현이 채무자의 단독 사내이사이고 채무자 설립즈음 아크로리마트 이사에서 사임, ④직원 설명상 법인만 바뀌고 아들이 운영, ⑤동일 상호("아크로리마트") 계속 사용 등 영업양수도 및 상호속용 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는 직접거래채무뿐 아니라 아크로리마트 채무에 대한 변제도 거부하고 있으며, 법인변경·영업양수도를 통해 재산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인주소지 부동산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무자는 직접 거래채무 7,791,090원과 상법 제42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에 의한 27,111,160원의 합계 금 34,902,25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무자가 법인변경·영업양수도로 채무를 회피하려는 정황 및 달리 실효성 있는 책임재산이 없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채권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