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예금채권(법인)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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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적금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청구취지 채권자의 청구금액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및 채무자의 영수·처분을 금지하며,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을 구함 · 당사자 채권자 방**, 채무자 주식회사 승***(대표이사 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전제 (법규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영수를 금지하며,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집행권원이 되고, 분할변제 약정에서 1회라도 이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잔액 전부에 대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의 권리가 있다. 채무자는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500만원만 지급하고 이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분할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수령한 2,500만원을 제외한 잔액 32,708,200원과 2018. 1. 16.부터 2018. 3. 26.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 1,075,338원을 합한 원리금 33,783,538원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하고자 한다.

결론 (법률효과)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금채권은 청구금액 33,783,538원에 이를 때까지 압류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이를 영수·처분할 수 없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예금채권을 직접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본 문서의 이름·번호·주소·상호 등은 익명화되어 있으며, 금액·날짜·사건번호 등 비식별 정보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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