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16.07.31
[변호사 칼럼] 포지셔닝의 법칙-법은 사후적 수단이라 법정에 가는 순간 이미 패배다
전투중에 제일 힘든 것이 공성전이라고 한다. 성안에서 버티는 적을, 성 밖에서,그것도 성 위에서 공격하는 적과 맞서면서 성안에 들어가야 하니, 좀 힘들겠는가. 그 이유는 누구나 알 것이다. 상대가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크고 단단한 성벽을 방패로 하여 버티니까 힘든 것이다. 즉 상대의 위치가 너무 좋다. 포지션이 좋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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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변호사 칼럼] 일기당천의 원균만을 등용해서야 되겠는가
일기당천이란 한 명의 기병이 1천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보통 무력이 뛰어난 무인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쓴다. 비슷한 말로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실제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힘이세고무예가뛰어나도대항할수있는적의 수는 100이안된다. 혼자서는전쟁에이기지못한다. 물론용장밑에약졸없다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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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변호사 칼럼] 말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흔히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 뜻은 크게 두가지로, 말로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과, 그 사람의 지적능력까지 알아본다는 정도일 것이다. 먼저, 말로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말의 톤의 고저, 말하는 분위기, 단어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의 품성, 인격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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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변호사 칼럼] 민주주의도 이상적 인간을 가정하는데서 실패가 오는것 아닐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지금 우리 사회에 딱 들어맡는 말 같다. 이말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데, 당시 홉스는 사회를 약육강식 투쟁의 장으로 보고 그 투쟁 종결자를 절대왕정의 군주로 봤으며, 그 왕정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한 것이었다. 사회를 약육강식으로 바라보고 이를 종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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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변호사 칼럼] 인간은 지르는데 환호한다
주식소유자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집 소유자가 집 값이 미친듯이 치솟을 때, 소소하게는 술먹는데 동료가 카드값 생각안하고 술값 질러줄 때 환호하게 된다. 물론, 그 모습들이 정상은 아니고 나중에는 나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손실이 될수 있음을 충분히 알지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소위 '지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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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변호사 칼럼] 고액소송과 전관예우를 통한 정치력 싸움
작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90% 정도라면 실제로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며, 없다고 생각하는 10%는 전관이라고 본다. 보통 소가 1억 이하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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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변호사 칼럼] 세상을 보는 두가지 시각과, 새로운 제3의 시각
세상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구조다 그 약육강식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으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이고, 제어할 시스템이 있다면 일부 완화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강자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천년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계급이 형성되었고 그 기반은 혈통, 돈과 무력이었으며, 18세기 무렵에서야 서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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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변호사 칼럼] 법적으로 무죄란 죄가 안되는 것과 안 밝혀진 것 두가지다
형사소송법제325조에는무죄란범죄가되지않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를의미한다고규정되어있다. 즉, 법적으로는애초범죄의영역이아니거나, 범죄이기는한데증거가명확히없는경우를무죄라하는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경우무죄라는 단어를애초죄를저지른적이없다는것으로인식한다. 대체적으로,애초범죄의영역이아닌것은거의기소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재판에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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